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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49-00
등록일자 2021-03-29
규제명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법령등공포일 2020-12-31
규제시행일 2020-12-31
규제내용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2.14., 1995.8.3., 1999.8.13., 2004.12.31., 2005.10.7., 2014.3.7., 2017.5.19., 2020.12.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17. 5. 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 5.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4.6., 개정 2017.5.19., 2020.12.31.>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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